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59
요지
▶ 우리지청 관내 제조업체 (주)○○이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폐업 내지 구조조정을 검토 중 단협해지 통보 (6개월경과)하였고, 무협약 상태에서 회사 회생을 위해 대폭 인력감축을 노측에 요청하였으나 노측은 단협에 정한 위로금(36개월) 지급시 전원 퇴사한다는 입장 견지로 사측은 폐업을 고려하는 등 노사간 마찰※ 2008년 단체협약 제37조(인원정리) 1. 회사는 경영 및 제반 사항을 이유로 폐업 축소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및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9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한다 2.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정리에 의한 퇴직 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ʼ07.8.20. 개정시 신설). 3. 회사는 제1항의 예고기간 90일을 두지 않고 시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해당자에게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9.10.12.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만약 회사사정으로 인원정리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ʻ단체협약 제37조제2호ʼ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 규범적 부분은 채무적 부분과 달리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회사사정에 따른 인원정리로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 위로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동 단체협약 규정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음. 3. 그러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가 폐업되어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완료와 함께 단체협약도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단체협약상 별도 위로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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