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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5. 4. 결정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

임금복지과-83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5다카 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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