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5. 4. 결정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833
요지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 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급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 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 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급을 산정 하였는데 한국 급여와 중국 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서울 급여와 중국 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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