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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34-1 ○○아파트 3동 21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6년 1월경 헬기레펠 훈련 중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좌 제1수지 수근골 중수골 관절 이탈구 진구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6년 1월 초순경 헬기레펠 훈련 중 추락하여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좌 제1수지 수근골 중수골 관절 이탈구 진구성)를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부대의무실에서 하루밤을 지내고 지역대장님의 지시로 자택으로 옮겨져 치료를 하였고, 얼마동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역대장이 바뀐 후에 부대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와서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내무반에서 군생활을 보냈는 바, 청구인이 다쳤을 당시 지역대장의 진급문제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상황실에 청구인의 상이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당시 치료했던 민간병원의 기록은 10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당시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 책임자였던 지역대장, 선임하사들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7년 1월 초순경 헬기레펠 훈련 중 추락하여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좌 제1수지 수근골 중수골 관절 이탈구 진구성)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민간병원의 진료기록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7. 31. 전역하였다. (나)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사유 : 군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이며 현상병명은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8. 12. 5.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좌 제1수지 수근골 중수골 관절 이탈구 진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제○○특전여단 제○○특임지역대장 이○○, 특수임무지역대 4중대 선임하사관 김○○ 등 7명은 청구인이 1986년 1월경 헬기레펠 훈련 중 추락하여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으나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가정, 민간병원 등에서 약 2개월 동안을 요양하고 그 후 군생활에서 정상적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낸 후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8.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민간병원의 진료기록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6년 1월경 헬기레펠 훈련 중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좌 제1수지 수근골 중수골 관절 이탈구 진구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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