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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218-48 3/3반 ○○주택 6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94년경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술후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년 8월경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허리와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껴 1995. 5. 4.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술후상태)으로 1995. 6. 5. 의병전역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군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고등학교때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대학교 특수체육학과에 지원했을 때 받은 실기시험점수가 건강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인원들 중 상위 30%안에 들었으므로 고등학교때부터 허리가 아팠다는 것은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육대회 연습중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생활중 상기 질병을 일으킬만한 외상력이 없어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군○○병원의 전공상 및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5. 4. 10.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허리 통증이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체육대회 연습 또는 훈련 등으로 발병되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7.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5. 6. 5.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9. 7.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사유 : 상이원인 미상)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5. 4.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제5번 ~ 천추1번간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술후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5. 4. 10.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허리 통증이 발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령부 제○○경비단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4. 9. 15. 당 중대에 전입하여 5소재 5분대 7소총수직에 있던 자로서 입대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1994년 11월말경부터 심한 허리의 통증으로 경계근무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껴 1995. 4. 10. 국군○○병원 외진 및 정밀검사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4주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입원을 상신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특수체육학과 1994학년도 입학전형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근력은 “177”로, 윗몸일으키기는 “60”으로, 윗몸앞으로굽히기는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5. 6. 1. 국군○○병원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군입대 후 1년 미만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군생활중 상기 병명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어 군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려워 전공상 재심의를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체육대회를 연습하다가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술후상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국군○○병원의 전공상 및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5. 4. 10.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허리 통증이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체육대회 연습 또는 훈련 등으로 발병되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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