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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30. 결정

체육・문화 활동 관련 상품권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임금복지과-81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및 기념품지원,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각종 체육・문화 활동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정관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백화점 상품권 지급 시, 체육・문화활동 관련 문화상품권의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제62조)및 동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현행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귀 질의서상 ʻʻ근로자의 날 백화점상품권 지급ʼʼ은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으로보기는 어렵고,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있으므로 기금의 정관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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