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시 ○○구 ○○읍 ○○동 238-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1년 3월경 오대산지역 전투에서 눈길에서 미끄러진 후 고열로 인하여 우측귀 난청 및 이명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1. 8. 12. 의병제대하였다며 1995. 10.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1년 3월경 ○○지역 전투에서 눈길에서 미끄러진 후 고열로 인하여 우측귀 난청 및 이명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1. 8. 12. 의병제대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30.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51. 8. 12. 육군 제○○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인우증명서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입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1년 3월경 ○○지역 전투에서 눈길에서 미끄러진 후 고열로 인하여 우측귀 난청 및 이명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1. 8. 12. 의병제대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5. 10.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사단제연대 소속으로, 입대일자는 1950. 12. 30.로, 전역일자는 1951. 8. 12.로, 전역사유는 의병전역으로, 상이원인은 설판에 미끄러져 고열로, 상이년월일은 1951년 3월로, 원상병명은 우측귀 난청 및 이명으로, 현상병명은 “이명(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양측), 좌측 제4ㆍ5요추 신경근 병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제○○사단 소속으로 입대하여 ○○전투에서 설판에서 미끄러진 후 고열로 인한 귀 난청 및 이명현상으로 입원치료 후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료사실이나 부상내용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며, 인후보증인(하사 박○○)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박○○은 6.25전쟁 당시 부산 소재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허리뼈가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을 하여 당시 군의관인 최○○이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을 한 후 청구인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신이 돌보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5. 11. 15.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1999. 12. 6.에 제기되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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