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부산광역시 ○○구 ○○동 31-5 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5월경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ㆍ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6. 23.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1967년 5월경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척추와 왼쪽 손목에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물렁뼈와 왼쪽손목 힘줄의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현지 전역심사에 합격하여 1968. 5. 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 현지 취업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되었으나 당시 부대장의 배려로 현지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제대후 10월이 지난 후 한국군 이동외과병원에서 손목수술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및 기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23. 입대하여 1968. 5. 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 요추 제1번, 요척골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골절, 척추강 협착증(요추 3-4, 4-5), 척추간판돌출증, 요추 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기록 확인 불가자이며,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육군전공상심의위에서 비해당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입증사실이 상이하여 객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당시 전우였던 송○○ 등 5명은 청구인이 월남파병당시 월맹군과의 전투중 허리 및 왼손부상을 입은 사실과 왼손을 수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7년 전투중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ㆍ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