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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읍 ○○리 44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8. 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8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 및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8.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8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 귀 및 어깨 등에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4. 6. 6.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 어깨부분의 고통이 심하여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6.부터 1973. 3.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4. 6. 6.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후두부 두통,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충청남도 ○○시소재 △△병원에서 1999.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후두부 두통”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7.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10.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 귀 및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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