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16. 결정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721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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