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303-5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교사로 1993. 3. 1. 부임하여 주당 25시간의 사회과 수업을 담당해 오던 중 1994. 5. 24. 08:00경 출근한 직후 과로로 인한 뇌졸중의 상이를 입고 쓰러졌다는 이유로 1999.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상때부터 중풍으로 신음한 사람이 없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유전적인 요인은 전무하다는 소견이며, 청구인이 주당 18시간 수업을 하였다는 기록은 교장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보충수업을 포함하여 주당 25시간의 수업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의 상이를 입고 쓰러진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 및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는 체질적 내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어서 근무여건 및 담당직무의 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당 18시간의 수업외에 별도의 업무분장이 없었고, 1994년도 복무상황도 신병치료, 가사 등의 사유로 자주 외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로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장해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2. 28.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질의 원인인 뇌경색증은 혈전이 뇌동맥의 내강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며 손발마비, 감각저하, 의식장애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인데, 고혈압, 당뇨, 약물남용 등이 그 발병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청구인의 재직당시 근무여건에서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청구인의 재직당시의 평소업무수행내역을 보아도 별도의 분장업무없이 주당 18시간의 수업만 수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건강을 해칠정도의 특별한 격무였다거나 지속적으로 과로하게 하였다고 보기엔 미흡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현재의 폐질의 원인이 된 질병은 공무 내지 공무상 과로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단이사장이 1999. 9.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졸중, 당뇨병, 졸중풍, 고지혈증이고, 청구인은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리자로서 공상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따라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의사 최○○(면허번호:○○, 1999. 11. 16. 발행)의 장해진단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뇌경색이고, 장해상태는 중등도이며, 장해평가 및 장해내용은 노동력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10. 15.)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는 체질적 내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어서 근무여건 내지 담당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당 18시간의 수업외에 별도의 업무분장이 없었으며, 1994년도중 복무상황도 신병치료, 가사 등의 사유로 자주 외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업무의 과중이나 발병시기에 즈음하여 특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에서 청구인의 질병(대뇌경색, 당뇨)이 유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 및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뇌경색증은 혈전이 뇌동맥의 내강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며 손발마비, 감각저하, 의식장애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인데, 고혈압, 당뇨, 약물남용 등이 그 발병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청구인의 재직당시 근무여건에서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청구인은 주당 18시간의 수업외에 별도의 업무분장이 없었고 1994년도의 복무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평소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자주 외출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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