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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15. 결정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노사협력정책과-728

요지

노사협의회 개최 후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의 중요한 안건과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노조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사측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는 회의록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회의 전체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회의록으로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노측의 서명 날인없이 사측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서노사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의록은 근참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어떻게작성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사료됨 - 또한, 근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두어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귀사에서도 노사 양측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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