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14. 결정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복지과-59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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