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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54 ○○아파트 103-2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경찰학교 ○○경찰대에 입대하여 강원도 ○○군 ○○경찰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강원도 □□경찰서의 지원요청으로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박격포탄에 머리와 손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전쟁이 일어나 만18세의 어린 나이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전투에 참가하여 불행하게도 머리와 손 등 부위에 상이를 입고 다행히 치료는 되었지만 정신적 후유증으로 50년을 살아왔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중공군에게 3일간 포위가 되어 4일만에 포위망을 탈출하였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을 경우 경찰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 우려하여 경찰들의 관련서류 등을 모두 소각한 것인데 증거서류가 없다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강원경찰국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1951. 10. 16. 퇴직하였다. (나) 1999. 12.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좌측 제2수지 말단부 절단, 좌측 제2수지 열상, 두피 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경찰학교 ○○경찰대에 입대하여 강원도 ○○경찰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강원도 □□경찰서의 지원요청으로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박격포탄에 머리와 손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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