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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강원도 ○○군 ○○읍 ○○리 4반 20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대 의무하사관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8월경 환자 후송도중 미끄러져 상이(좌측 슬관절부 좌상, 요추부염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6. 3.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1967년 8월경 응급환자를 운반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야간 순찰도중 언덕에서 추락하여 다친 일도 있었는데 넘어질 당시에는 통증을 몰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심해져 가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조기귀국을 한 후 1969. 9.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 여러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70세의 나이가 되도록 관광여행을 한번도 못가는 신세인 점, 청구인은 가입원치료를 받아 병상일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 입대하여 1969. 9.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좌상, 요추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30.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당시 전우였던 장○○ 등 4명은 청구인이 월남파병당시 환자운반 작업중 허리를 다쳐 가입원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1.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척추병변, 제2-3요추간 불안정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7년 8월경 환자 후송도중 미끄러져 상이(좌측 슬관절부 좌상, 요추부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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