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335의 2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0. 학도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7중대에 배속되어 ○○지구 형제봉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공격에 좌측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의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육군병원에의 후송을 거부하고 원대복귀하였고, 청구인의 부대는 ○○군에 편성되어 ○○작전의 주력부대로 투입되어 도보로 9.28서울수복에 참전하였으며 이 와중에도 수시로 대대의무대에서 틈틈히 치료를 받았고 1950년 10월 중순경 연대군번 ○○을 받았으며 그후 철의 □□지구에서 분대장으로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청구인의 전상기록은 당시 혼란중인데다가 청구인이 군번을 수여받기 이전이어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입증한다면 전우와 부대장의 인우보증 뿐으로서 기록의 유지관리는 당국의 임무임에도 당시 군진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지구 형제봉 전투에서 좌측 전신화상 및 대퇴부 촬과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및 뇌경색)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소견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여부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4. 26. 육군참모총장에게 “좌측전신화상 및 촬과상”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군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이며, 현상병명은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8. 2. 18. 및 1999. 5. 1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4. 2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전우였던 김○○, 이○○, 문○○, 임○○ 등은 “청구인은 학도지원병으로 1950. 8. 29.부터 같은 해 9. 5.까지 당시 ▽▽사단 제○○연대 제□□대대에 소속되어 ○○지구 형제봉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좌측 전신에 화상 및 촬과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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