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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5. 결정

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470

요지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결정시 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출연된 기금원금의 사용여부도 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고, 최근 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용도가 지정되어 기금원금 사용이결정되어진 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기금원금의 사용용도에 의견의 불일치가발생한 바,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은 기금이 출연된 이상 원금의 사용및 관리・운용은 기금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기금이사회에서 원금 사용및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현행 제56조)에 따라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기금의 이사는 같은 법 제10조(현행 제58조)에 따른 기금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현행제46조제4항)에 따른 기금원금의 사용과 기금의 관리・운영은 기금협의회가협의・결정하고 기금의 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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