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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41-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9년 4월경 사격장에서 포사격중 상이(좌우고막 파열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9. 1. 13. ○○연대 ○○중대 1소대 소총 및 유탄발사기 사수로 근무중 청구인에게 신형 대전차 로켓포가 지급되어 사격훈련하던 중 좌우고막 파열상을 입었고, 당시 의무중대, ○○후송병원 2곳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고막파열상은 수술을 할 수 없어 투약으로 치료하던 중 염증과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의무중대의 군의관이 조기귀국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고, 제대후 증세가 심하여 1972년, 1973년 동원훈련소집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훈련면제를 받았으며, 계속된 항생제 과다복용으로 후유증이 심하여 중심성 망막염으로 양눈을 치료받기도 하였고, 당시 소대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입원기록무, 1967.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근무중 1969. 4. 25. 자대사격장에서 대전차 로켓포 사격훈련장에서 양쪽귀 고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6. 4.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소속부대 소대장이었다고 하는 청구외 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대 ○○중대 1소대에 배치되어 휴대용 대전차로켓포훈련을 받던 중 귀고막 파열상의 부상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9. 17. ○○병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만성화농성중이염(좌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월남전에서 부상후 좌이고막중심부에 고막천공과 농성비루가 있으며, 중이수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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