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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2구 100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8. 9. 28.교통사고로 상이(좌 제6ㆍ7ㆍ8ㆍ9늑골 단순골절, 좌 견갑관절 탈구,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좌 쇄골 단순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 8. 23. 제2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육군 제○○사단 ○○연대 3대대 12중대에 편입되어 근무 중 1958. 9. 28. 자대에 보유하고 있던 106mm 무반동총을 반납하고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차량에 동승하여 ○○연대 무기고에 가다가 운전병이 승하차를 시키는 민간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늑골 등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사고 당일이 “일요일”이고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거주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제6ㆍ7ㆍ8ㆍ9늑골 단순골절, 좌 견갑관절 탈구,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좌 쇄골 단순골절”로 1958. 10. 2.제○○야전병원을 경유, 1958. 10. 7.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란에는 “사상”이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다. (다) 청구외 김○○, 윤○○ 등 2명은 청구인이 1958. 9. 28. 106mm 무반동총을 무기고에 반납하러 갔다가 차량의 전복으로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퇴부 좌멸창(진구성), 좌상완골 근부위골절(진구성), 좌족근관절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8. 9. 28.교통사고로 상이(좌 제6ㆍ7ㆍ8ㆍ9늑골 단순골절, 좌 견갑관절 탈구,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좌 쇄골 단순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 등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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