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39번지 10호(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0. 5. 9. 백린연막탄으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경비초소에서 포탄을 운반하던 중 이의 폭발로 3도 화상을 입고 1970. 5. 12. 육군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5. 19.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70. 8. 13.부터는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사상”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추후에 병상일지가 발견되어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30. 의병전역을 하였고 그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안면부, 경부, 양측상, 하지 및 수부 2도, 3도 화상반흔(피부이식부위 반흔과 소염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 의사 강○○(1999. 6. 16.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상 얼굴(안면부), 경부, 양측하지 및 양손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11. 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9. 12:40경 백린연막탄을 만지다가 폭발되어 안면부 양측상하지 흉부전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고 의무중대를 거쳐 1970. 5. 9. 20:20경 응급실(○○후송병원)에 도착하였음,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전공상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원상병명은 면부, 흉부, 양상지, 양하지 화상(2~3)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안면부, 경부, 양측상하지 및 수부 2도~3도 화상반흔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위 병상일지의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ㆍ공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경위란에 1970. 5. 9. 12:40경 백린연막탄을 만지다가 폭발되어 안면부 양측상하지 흉부전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에 병상일지가 발견되어 근무 중에 입은 상이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또한 병별에 사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