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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24. 결정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60

해석례 전문

<질의1>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으며,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예외규정이 적용됨. -귀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계량기 교체업무가 한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경우라면 당해 기간은 기간제법 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계량기 교체업무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 않고 통상반복하여 계속 수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외형적으로는 일정기간을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법 상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사료됨. <질의2>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 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원칙에 따라 그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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