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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6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지구 공비토벌작전에서 적군의 총격으로 복부와 우족부에 총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중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부와 우족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된 폐결핵도 입대후 1개월만에 발현한 점으로 보아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보충병으로 함경남도 ○○에서 훈련을 받던 중 중공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강원도 ○○로 이동하였고, ○○에서 훈련 중 강원도 ○○지구에 공비가 출현하여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부대가 출동하여 수색작전을 벌이다가 적군의 총격에 의해 청구인은 복부와 우족부에 총상을 입었고, 그 후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산 육군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퇴원 후 ○○요양소에서 요양을 하다가 1953. 5. 3. 퇴소하였고, 그 후 강원도 ○○군 ○○면에서 상이군인지부장으로 전우들의 생활을 돌보며 지내왔던 바, 그 동안은 생활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1953. 9. 21. 육군총참모장이 발행한 미확인자 합격증명서에 의해 당시 병적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비토벌 중 복부와 우족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된 폐결핵 또한 입대후 1개월만에 발현된 점으로 보아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1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 2.로, 전역일자는 1951. 4. 2.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위염,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복부 피부상흔, 우슬개부 피부상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당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위염 병발 폐결핵, 1951. 3. 13. 병명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51. 3. 11.로, 퇴원일자는 1951. 4. 17.로 되어있다. (다) 1953. 9. 21. 육군총참모장의 미확인자합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향군인간열소집실시시 병적미확인자로서 심사한 결과 합격(확인)되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피부상흔, 우슬개부 피부상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위염, 폐결핵”은 당해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입대 후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51년 3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복부와 우족부에 부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중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마산요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만성위염 병발 폐결핵”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공비토벌 중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는 복부 및 우족부의 상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점, 1999. 11. 18.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만성위염 및 폐결핵”은 청구인이 입대한지 1개월여만에 발병한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1953. 9. 21. 육군총참모장의 미확인자합격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재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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