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1423-4호 2층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5.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친 후 11개월만인 1999. 4. 24. 의병제대하였다며 1999.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훈련 3주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장거리 행군중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행군 다음 날에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자대(제○○군단 특공대대)에 배치된 후에도 계속 통증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외진을 나가 정밀검사를 하였으나 약물치료만을 받았고, 계속 통증이 악화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1. 휴가중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정밀검진(M.R.I.촬영)을 하고, 복귀후 휴가중 촬영한 M.R.I.사진을 제출한 결과 공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군의관의 권유에 의하여 수핵제거수술을 받고 1999. 4. 24. 제대하였으나, 제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태로, 청구인은 원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입대전 건설노동 등에 종사하면서 허리를 삐끗한 적은 있으나 당시 더 이상의 통증은 없었으며,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의 부상은 군복무중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기록상 청구인의 부상을 “비전공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당시 군의관의 권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서상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96. 8.경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 데 크게 아프지 않다가 1998. 7.경부터 허리와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되며,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관련 자료에서도 신청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바, 청구인의 질환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증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제○○군단 특공대대장이 작성ㆍ확인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5.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도중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제○○군단 특공대대 전입후인 1998. 8. 18. 국군○○병원에 외진을 실시하여 X-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계속적인 약물치료에도 상기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9. 1. 23.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후 1999. 1. 26. 국군○○병원에서 외진결과 1999. 1. 29.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후송조치 되었다. (나)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은 1998. 6. 5.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을 때 청구인과 같이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1998. 7. 초 행군훈련중에 청구인이 원인 모를 병이 발병하였으나 다시 6월간 복무를 한 후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1999. 4. 24.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원인 모를 병으로 입원치료와 함께 전역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외 국군○○병원장이 1999. 8. 31.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자는 1999. 1. 29.이고, 발병일시는 1996. 8.경이며,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보고서 및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5.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원소속대(제○○군단 특공대대) 탄약수로 보직된 자로 1996. 8.경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경력자로서 1998. 7.경 사격술 예비훈련중 통증을 호소, (당병원) 외진결과 상기병명(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99. 1. 29. 입원하였고, 1999. 3. 8.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후 ----(중략)---- 5급판정으로 1999. 4. 24. 의병전역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의결서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인 청구외 김○○ 및 주관중이 작성한 군의관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입대전 질병과의 관계는 “입대전부터 증상이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공무와의 상관관계는 “외상 및 신체적 무리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재발 및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신청인(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전까지 신체가 건강하였고, 신병교육대의 사격술 예비훈련중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일을 군입대전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바, 단지 청구인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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