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27-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5. 부대이동중 탑승한 지프차가 추락하여 상이(우안 동공망막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서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거증자료가 없고, 의병전역한 후 재입대하여 5년간 근무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ㆍ서울고등법원판결 및 대법원 최종판결로 공상군경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중이던 1951. 1. 2. 육군 제○○군단에 입대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부대가 ○○도 ○○시까지 진격하였으나,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1951. 3. 5.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동하던 중 강원도 ○○부근에서 청구인이 승차한 지프차가 절벽아래로 추락하여 청구외 허○○ 중위와 함께 육군 제○○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봉합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려보니 우측 눈이 동공망막이 파열되어 앞이 보이지 않아 치료를 받았다. 나. 육군본부의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병적기록 등을 정밀조사하여 심의한 결과 공상군경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과거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비해당자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우보증을 근거로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과거 육군본부에서 공상군경비해당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비해당결정이유는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는 바, 이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다. 다.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파편상ㆍ관통상 등의 전상군경해당자로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나○○의 인우보증서와 육군참모총장의 공상군경해당통보서는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증거자료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배척하면서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관련 법적 근거없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훈기장수여란에 “6.25종군기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복무란에는 “1953. 9. 12. □□병원(특을) 제139호로 병제 예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6.25전투에 참전하여 훈장을 받은 사실과 1953. 9. 12.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사실은 명백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등법원에서 주장하였으나, 심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간과되었고, 피청구인은 나○○의 인우보증서 등에 대하여 이미 심리를 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와 허○○ㆍ주○○ㆍ나○○ 등의 인우보증서는 당시 전투에 함께 참가한 직속상관,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 제○○외과병원으로 사용되던 강원도 강릉군 소재 성천여관 주인의 딸의 증언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없다고 할 것인데도 과거 행정심판과 고등법원ㆍ대법원에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나○○의 인우보증서는 사실심 종료후에 추가로 작성되어 심리에 반영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확인통보는 과거 행정심판과 고등법원ㆍ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라 할 것이고, 육군참모총장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6.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가보훈혜택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공상 해당여부결정권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음을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4.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1997. 7.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7. 10. 28.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받자, 다시 1998. 8. 31.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8. 12. 1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전공상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근거자료를 보면,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청구인의 부상경위서, 허○○ㆍ주○○ 및 나○○의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의 자료로 심의하여 청구인을 전공상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이고, 위 자료는 행정심판위원회ㆍ서울고등법원ㆍ대법원에서 이미 심리한 자료이다. 다. 1998.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①사고 당시 아무리 전시중이었다지만 원고의 상이경위나 치료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한 점, ②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후 자원 재입대하여 5년간 상사 등의 계급으로 정상적인 군복무를 한 점(군복무를 그만두게 된 것도 원고의 자의에 기한 것이 아니고 상관에 대한 불경죄로 형을 받고 불명예전역하게 된 것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하여 판단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보훈전공상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대법원판결문(1998. 12. 10. 선고 98두14167 판결), 서울고등법원판결문(1998. 7. 22. 선고 97구 44869 판결),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복무중 1951년 3월경 부대이동중 강원도 ○○부근에서 탑승한 지프차가 추락하여 머리와 우측 눈 부상으로 의식불명상태에서 육군 제○○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봉합수술을 받고 의식회복 후 우측 눈 동공망막파열로 진단되어 2개월간 입원ㆍ치료받았다고 진술. 거주표상 □□대대로부터 □□ 후송. 1953. 9. 12. □□병원으로부터 의병전역 기록. 이후 1956. 12. 1. 하사관 임명. 1961. 5. 1. 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안 동공망막파열)에 대하여 육군본부 중앙전ㆍ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8. 5.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우보증서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거증자료가 없고, 의병전역한 후 재입대하여 5년간 근무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ㆍ서울고등법원판결 및 대법원 최종판결로 공상군경비해당자로 결정되었고, 육군본부에서는 과거 비해당자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우보증을 근거로 공상군경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인우보증제도는 파편상ㆍ관통상 등의 전상군경해당자로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인 제○○군단 통신중대에서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허○○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1년 2월경 1.4후퇴 당시 대규모 부대이동중 강원도 삼척-강릉 구간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여 청구인은 머리와 눈부상으로, 인우보증인은 두피파열과 어깨뼈ㆍ늑골골절 등으로 육군 제○○외과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과대학 학생신분으로 육군 제○○외과병원에서 문관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1년 1.4후퇴 당시 청구인이 소속 부대이동중 차량추락사고로 두부타박상 및 두피열창 등으로 육군 제○○외과병원에 후송되어 머리봉합수술을 실시하였고, 우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한 결과 우안동공망막파열로 당병원에서 치료ㆍ수술이 불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부모님이 경영하던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성천여관이 6.25전쟁중 육군 제○○외과병원으로 사용될 당시 1951년 2월경 육군 중위 한분과 청구인이 머리부상과 한쪽 눈을 다쳐 수술을 받고 동 여관 1호실 방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3. 16. △△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황반부변성(우), 망막변성(우)”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란에는 “1951. 3. 5. 부대이동중 차량추락사고 의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고등법원판결문(1998. 7. 22. 선고 97구 44869 판결)에 의하면, ①사고 당시 아무리 전시중이었다지만 원고의 상이경위나 치료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한 점, ②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후 자원 재입대하여 5년간 상사 등의 계급으로 정상적인 군복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판결문(1998. 12. 10. 선고 98두14167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3. 5. 부대이동중 차량추락사고로 “우안 동공망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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