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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5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창 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강추위로 인하여 상이(좌측 족부 제2ㆍ3ㆍ4ㆍ5족지 절단 및 족관절 강직, 우 수부 고도 강직)를 입고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강추위로 인하여 좌측 발목과 좌측 발가락 및 우측 손에 동상을 입고 울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3. 5. 30. 의병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육군본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감수하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 17. 입대 후 복무 중 강추위로 인한 우측 손부위 및 좌측 발목 동상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나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병상일지 확인불가로 구체적 입증이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2. 11.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2. 22.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53. 5.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장애인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체부자유로 장애등급 4급8호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박○○ 외 12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에는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군입대 후 좌측 발목이 강직되고 좌측 발가락이 절단되었으며, 우측 손이 강직된 상태로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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