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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3동 404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6월경 경상북도 ○○지구에서 적게릴라와 교전중 ‘좌수부관통상 및 전신타박상’을 입어 현상병명(좌수부 관절염, 말초신경염)이 있다는 이유로 1999.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사로 복무하던 1952. 6.경 ○○본부에 군사문서를 전달하고 자대로 복귀하던 중 경북 ○○에서 적 게릴라와 교전하다가 좌수부 관통상과 전신타박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6ㆍ25전쟁 종군자로서 전쟁중에 여하한 형태로든 적과 교전하다가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국가가 수여하는 상이기장까지 받고 제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자로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나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및 현상병명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단지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간주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군공무 또는 적과의 전투행위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28. 하사(군번:○○)로 전역함과 동시에 장교로 임용된 후 1957. 9. 25. 중위(군번: △△)로 전역하였고, 1952. 6. 22. “은성화랑”을, 1952. 6. 25. “6ㆍ25종군기장”을, 1952. 9. 20. “보통상이기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18○○로 ○○”이라는 기록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소재 ○○의원에서 1999. 8.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말에 의하면 1952년 좌측 수부의 관통상(총상)을 입은 후 현재 수부의 통증과 저림증상 및 수부의 근력이 약해진 바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에서 1999. 9. 29.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6ㆍ25무공훈장 수여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기장번호: ○○)을 수여받은 사실은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은 1999.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2. 6”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현상병명은 “좌측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52년 6월 육본에서 군사문서 전달후 자대로 복귀중 적과 교전하다가 발병 주장하나 군기록확인 불가 및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복무관련성 입증제한(군기록확인불가,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8.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병원에 이송되었던 기록 및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던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7년전에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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