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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대구광역시 ○○구 ○○동 208-2 ○○아파트 11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으로 경상북도 ○○군 ○○면 ○○지서를 방위중이던 1951. 1. 14.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에 ○○단을 조직하여 경상북도 영천군 화북면 자천지서를 방위중이던 1951. 1. 14.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고 당시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외 5인이 청구인의 상이당시 상이상황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방사선 소견상 다발성 파편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으로 경상북도 ○○군 ○○면 ○○지서를 방위중이던 1951. 1. 14.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경찰국에서 작성하였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찰서에서 작성ㆍ보관중인 경무기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활동하다가 사망한 자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단으로 참전하였다는 ○○학교 동창생인 이○○은 자신이 ○○단 중대장이었으며, 당시 ○○지서 피습사건으로 방어중인 함○○이 수류탄 파편으로 상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인우보증인 4인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단에 편성되었다거나 자천지서 피습시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사유 :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음)로 확인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청구외 이○○, 전○○, 이△△은 “1951. 1. 14. 야간 ○○지서에서 작전중 적군에게 지서가 함락되자 함○○은 인민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을 맞아 양쪽다리에 상이를 당한 것을 보고 부축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인민군이 물밀듯이 닥치는 바람에 청구인을 두고 도주하였고, 나중에 청구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다) 경상북도경찰국에서 작성하였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찰서에서 작성ㆍ보관중인 경무기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함께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2.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하퇴부 파편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적십자병원에서 1999. 3.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및 양측 하퇴부 다발성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7.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단으로 경상북도 ○○군 ○○면 ○○지서를 방위중이던 1951. 1. 14.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단에 편성되어 경상북도 ○○군 ○○면 ○○지서를 방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상북도경찰국에서 작성하였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찰서에서 작성ㆍ보관중인 경무기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함께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단으로 ○○지서를 방위하다가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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