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5. 결정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61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div
임금복지과-6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