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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6. 28. 강원도 대관령 전투에서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50. 6. 28. 강원도 대관령 전투에서 적군의 따발총으로 인하여 좌측 팔 상완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 후 같은해 9월경 원대복귀하여 경상북도 영천 전투에 참전하고 북진하여 싸우다가 평안남도 ○○ 전투에서 좌측 발 뼈를 부상당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패잔병으로 후퇴하였는 바, 병상일지 및 거주표상에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기록 착오인 점, 당시 직속상관인 맹○○ 대령 및 김○○ 대위가 청구인의 전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전상을 입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0. 전역하였다. (나) 2000. 1. 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9. 8. 3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완골 상부 관통상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맹○○ 및 김○○은 청구인이 1949. 8. 3. 입대하여 복무중 6.25사변 당시 강릉 대관령 전투에서 좌측 팔 상부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6. 28. 강원도 대관령 전투에서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000. 1. 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거주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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