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전라남도 ○○군 ○○면 ○○리 86-5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복무 중 PX차량에 충격당하여 ‘제1요추압박골절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거주표상 확인은 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군 PX차량에 충격당하여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은 ○○병원의 병상일지 등에 관하여 문서송부 촉탁신청이나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성의있게 사실규명하여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거주표상 확인은 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 외에는 추가자료가 없음을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년 4월에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3. 7. 10.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7. 5. 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불가자로서 당시 전우, 상관 2 - 3명의 인우보증서(계급, 성명, 소속, 상세한 상이경위, 인감증명서)제출시 재심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1997년)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흉막유착ㆍ폐결핵(의증)으로, 해당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2-1)로, 전역당시의 소속은 ○○병원으로 되어 있다. (라) 1997. 9. 22.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의결과는 ‘현상병명 관련성 희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기록은 거주표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병원의 진단서(1996. 12. 2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압박골절로 되어 있다. (바) 1997. 1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이 미확인되는 점, 거주표상에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사) 1999. 1. 29.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압박골절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2-1)로 되어 있다. (아) 1999. 9. 4.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막염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거주표상 확인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인 “늑막염” 및 현상병명인 “제1요추압박골절”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원에 병상일지 등에 대하여 성의있게 사실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추가자료인 거주표만을 통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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