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군 ○○면 ○○리 126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3.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월남에 파병되어 1966년 12월경 작전을 수행하다가 지뢰폭발로 목과 허리에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현재 그 후유증으로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1999.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3.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월남에 파병되어 1967년 12월경 작전을 수행하다가 지뢰폭발로 목과 허리에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월남 나트낭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며, 제대 후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가 불편하고 팔ㆍ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경상남도 ○○군 소재 □□병원 및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악화되었던 바, 청구인이 2000. 4. 3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이 평소 불화가 심하던 청구인의 처와 다툼을 벌이다가 1999. 7. 29.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었다가 2000. 3. 10.에 출소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1999. 12. 21.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가출하였으며, 자녀들도 그 행방을 모르는 상태여서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고, 출소 후인 2000. 3. 18.경에 전화로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실하고 목격한 사람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 당시 작전 수행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목과 허리를 심하게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뢰와 같은 폭발무기는 그 특성상 파편창 혹은 신체일부의 절단 등 큰 외상없이 목과 허리에만 부상을 야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이분증 천골”로 되어 있고, 이 질환은 선청성 기형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장소는 “영내(부대 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병상일지의 26-312쪽에 “병명 신경통외상성, 후유증골절, 척추이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상일지의 226-313쪽의 HISTORY OF PRESENT ILLNESSES란에는 약 2년전의 외상(요추 압박골절, 장골골절)과 2주전 트럭에서 떨어진 후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외과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 신경통 외상성(후유증 골절), 척추이분증 천골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뢰폭발에 의한 부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또한 요추부 압박골절과 장골골절에 의한 신경통의 경우 위 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도 동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해진 피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학적 소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 확인신청서, 수용증명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5. 3. 29.로, 전역일자는 1968. 8. 1.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이분증 천골”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요추간판탈출증, 경추후방 종인대 석회화, 경추(3-11, 4-5 신경공)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 10. △△육군외과병원에 입원하여 1967. 1. 11. ▽▽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후송병원에서 1967. 1. 11.부터 1967. 3. 10.까지 입원하였으며,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신경통외상성(후유증 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위 병상일지 26-313쪽의 HISTORY OF PRESENT ILLNESSES란에 “약2년전의 외상(요추 압박골절, 장골골절)과 2주전 트럭에서 떨어진 후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외과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 신경통 외상성(후유증 골절), 척추이분증 천골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자”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상일지 26-320쪽의 DOCTOR'S PROGRESS NOTES란에는 “왼쪽 서혜부의 통증과 허리통증(pain on Lt.inguinal region, lumbago)등을 호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바, 이는 과거 골반뼈 골절의 후유증[sequele of past fracture(pelvis bone)]으로 사료되며 계속 관찰ㆍ가료하였던 결과 많은 호전을 볼 수 있었으며 서혜부의 지연둔통(after dull pain on inguinal region)을 관찰할 수 있으나 향후 근무에 과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8. 육군참모총장이 회신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퇴원시 병명인 신경통 외상성(후유증 골절)은 기록상 요추 압박골절과 장골골절로 메디칼센타에서 1년간 치료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입대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피청구인의 질의에 “만약 요추부 압박골절과 장골골절에 의한 신경통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4. 27. 경상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요추간판 탈출증, 경추후방 종인대 석회화, 경추(제4-5, 신경공)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 위 각항의 사실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2년전의 외상(요추 압박골절, 장골골절)과 2주전 트럭에서 떨어진 후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외과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 신경통 외상성(후유증 골절), 척추이분증 천골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의 의학자문 회신내용에 의하면, 신경통 외상성(후유증 골절)진단명에 대하여 만약 요추부 압박골절과 장골골절에 의한 신경통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된 점, 비상임위원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선천성 기형이므로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회신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이분증 천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999. 7. 29. 구속되어 1999. 8. 6.부터 2000. 3. 10.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인 2000. 3. 20.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1999. 12. 18. 법적용비대상 결정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하다가 1966년 12월경 적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목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이분증 천골”로 기재되어 있고 “척추이분증 천골”의 경우 그 원인이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록된 신경통외상성(후유증 골절)의 경우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하기 약 2년전에 요추압박골절, 장골골절로 추정할 수 있는 외상으로 약 1년간 메디칼센터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상일지에 기재된 담당군의관의 퇴원상신의견에도 청구인의 서혜부와 허리의 통증은 과거 골반뼈 골절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만약 요추부 압박골절과 장골골절에 의한 신경통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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