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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217-13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 대퇴부 화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 3. 19. 얼굴과 좌ㆍ우 대퇴부 및 하퇴부에 화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 및 양하지 2도동상으로 되어 있으나, 동상에는 몇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병명이 화상인 것을 동상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치료 이후 안면 부위의 흉터는 없어졌으나, 좌 대퇴부에는 아직까지 흉터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4. 육군에 입대한 자로, 1951. 5. 15. 명예제대하고 1951. 7. 15.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개인별 병명확인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면 및 양하지 2도 동상”을 입고 1951. 3.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9. 28.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대퇴부 화상흔(치유상태)”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대퇴부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안면과 좌ㆍ우 대퇴부에 화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좌 대퇴부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3. 18. 안면 및 양하지에 2도 동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화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없어 청구인의 정확한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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