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2962-4번지 1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 관측반에서 복무중이던 1951. 8. ~ 9.경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발 무릎)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54. 6. 15.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 관측반에서 복무중이던 1951. 8. ~ 9.경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54. 6. 15.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발에 통증이 계속 있고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전투중 같은 부대 관측장교였던 생존자 심○○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군 기록에 청구인의 입원기록 등이 없어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단 제○○대대 2중대 관측장교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심○○이 2000. 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 9. 경 새벽 5시경 최전방에서 관측도중 적군이 투하한 박격포 파편에 의해 우측 하퇴부 부상을 입었고, 이에 본인이 청구인을 사단 이동야전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0. 4.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족부 족지 괴사증의증(특히 제1지 및 제2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4.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발에 통증이 계속 있고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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