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인천광역시 ○○구 ○○동 96-4 ○○아파트 6-5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유격부대에 입대하여 전투 중 적포탄파편에 머리ㆍ우측고막ㆍ허리ㆍ좌수등에 상이를 입고 미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4. 2. 22. 제○○사단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하던 중 1954. 4. 18. 연령미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8.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2. ○○유격군 ○○부대에 특수침투 수색대원으로 입대하여 작전차 이북을 드나들어야 했는데, 1951. 6.초순경 인민군 내무소를 기습하여 반공청소년 및 가족을 구하는 임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적군의 기습으로 포탄파편에 머리와 우측 귀에 상이를 입어 미군○○연대 초도사령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계속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1952. 7.하순경 작전임무를 완수하고 귀대하다가 적포탄파편에 허리와 손등을 다치고, 좌측2수지 한마디를 잃었다. 다. 휴전이 된 후 ◎◎에서 주둔ㆍ복무하던 중 1954. 2. 22.부로 육ㆍ해ㆍ공군외의 전 군속은 한국군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육군○○사단에 배치되어 복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6-7일 후 부상당한 허리와 귀에 통증이 심하여져 연대의무중대로 후송되었다가 청구인의 연령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1954. 4. 18.자로 제대를 하였다. 라. 제대 후 1969. 8.경 허리통증이 심하여져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수술 중 요추 2-3번간에서 쇠붙이가 발견되어 청구인의 허리디스크가 부상으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으며, 1992. 7.경 재수술을 받기에까지 이르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미○○군○○연대에 입원기록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부대장ㆍ분대장이 위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두부수상후상태(의증)ㆍ척추관협착증 요추제4-6번간ㆍ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ㆍ좌수지2번째원위부절단상태ㆍ우측만성진주종성중이염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인우보증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의학소견자문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제대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0. 청구인이, 1951. 2.경 ○○봉유격군에 입대하여 특수침투수색대원으로 작전수행차 수차례 적진을 드나들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1951. 6.경과 1952. 7.경에 초도동해 해변에서 적군의 기습포탄파편에 의해 머리와 우측귀ㆍ허리ㆍ좌측손등의 부상 및 좌수2지절단 등의 상이를 입고, 미○○군○○연대 초도사령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한국군 ○○사단에 편입되어 근무하다가 허리부상이 악화되어 연대 의무중대로 후송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1954. 4. 18. 연령미달로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의료원장의 1999. 7. 13.자 진단서(연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만성진주종성중이염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질병의 병기진단 및 치료지침을 정하기 위해 정밀검사 요하며, 향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질병은 본인진술상의 대포소리와 같은 음향의상에 의해 시작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립의료원장의 1999. 7. 13.자 진단서(연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수상후상태(의증)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두부수상후상태로서 6ㆍ25전쟁 당시 두부부상을 당했다고 함.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뇌전산화 혹은 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의료원장의 1999. 7. 13.자 진단서(연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척수관협착증 요추4-5번, 요추5-6번, 2.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3. 좌측수지 2번째 원위부 절단상태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의 상병 1ㆍ2하 ‘92년 8월 5일 후방감압술 및 후의방 뉴합술 시행받고 현재 요배부 동통 및 좌측 방사통 및 약화를 호소함. (본원에서는 ’93년 2월 이후로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 중단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와 동시에 계급ㆍ군번을 부여받고 ○○부대에 배속되었다가 1954. 3. 10. ○○사단으로 전출된 후 1954. 4. 18. 연령미달로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1999. 10.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1951. 2. 10.에 입대하여 초도 ○○봉유격군 소대 통신병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1951. 6.경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청구인이 인민군의 포탄파편에 의해 초도해변에서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미○○군○○연대 초도유격군사령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으며, 위 오교남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4. 2. 22. 입대와 동시 ○○부대로 배치되었다가 1954. 3. 10. ○○사단으로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의료원장의 2000. 1. 2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두개골함몰(의증)에 대하여, 병력 및 이학적 소견은 “두정부 촉진상 함몰소견이 있음. 단순 엑스선소견 : 특이소견 없음”, 검사소견에는 “두부MRI소견 : 특이소견 없음”, 진료의사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이학적 소견상 함몰촉진이 있으나 특수검사(MRI)상 특이소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피가 파편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두개골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인우보증인 역시 1954. 2. 22. 이전의 군복무사실과 소속,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군부대에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이 보이지 않고,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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