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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9. 결정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안전보건지도과-624

해석례 전문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는 사고발생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율 산정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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