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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구광역시 ○○구 ○○동 1643-2 ○○빌라 2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30. 군에 입대하여 대구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며 1999.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적인 행위로 교통사고를 입어 허리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청구인의 평소 수행업무가 매연 단속인데 위 업무가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대구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1월경 하천 유류 제거작업 중 깨어진 얼음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99. 4. 7. 수술을 받고 1999. 5. 20. 소집해제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 1999.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식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으며 근무중 무단이탈로 근무처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힘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름유출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밤 10시경이나 새벽 5시경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사적인 행위로 교통사고를 입어 허리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청구인의 평소 수행업무가 매연 단속인데 위 업무가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른 경위서, 복무이탈경위서, 공익요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0. 군에 입대하여 대구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며 1999.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적인 행위로 교통사고를 입어 허리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청구인의 평소 수행업무가 매연 단속인데 위 업무가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2000.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30. 입대하여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1998. 4. 27. 대구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1998. 9. 28. 12:20경(점심시간)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동료공익요원 및 감독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호소하였으며, 1999. 4. 7.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99. 5. 20. 소집해제되었으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하여 준 적이 없고 매연 단속업무가 상기 병을 발생시킬만큼 과중한 업무는 아니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가 50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9. 5.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증상 등에 대하여 “상기 병명으로 요통 우측 하지방사통 호소함. 이학적 검사상 검사양성 소견과 운동감각장애 소견은 없었음, MRI에서 상기병명 소견에 합당한 소견보이며 1999. 4. 7. 본원에서 제4요추 척추궁 절개 후 4,5요추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음. 현재 경과 관찰중이며 향후 심한 육체노동 및 군사훈련은 힘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지방고용1종), 청구외 김△△(공익요원), 청구외 도△△(공익요원)은 경위서에서 청구인이 1998. 9. 28. 12:20경(점심시간)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말경 하천의 오염원(기름유출)의 제거작업중 깨어진 얼음덩이를 운반한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다리를 약간 절고 매연단속 도중 오랜시간 서 있기를 힘들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대구○○경찰서장이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한 1998. 10. 16.자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28. 12:20경 대구 ○○루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 앞 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청구외 권△△에게 경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200만원 상당의 차량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1998. 10. 20.자 복무이탈경위서에 의하면,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청운맨션 옆 작은 아버지댁에 집에 관련된 서류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육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1월경 하천 유류 제거작업 과정에서 깨어진 얼음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00.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98. 9. 28. 12:20경(점심시간)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동료공익요원 및 감독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호소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된 업무인 매연 단속업무가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킬만큼 과중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청구외 김○○ 등이 경위서에서 청구인이 1998. 9. 28. 12:20경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말경 하천의 오염원(기름유출)의 제거작업중 깨어진 얼음덩이를 운반한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다리를 약간 절고 매연단속 도중 오래 서 있기를 힘들어 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1998. 9. 28. 12:20경 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 앞 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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