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군 ○○읍 ○○리 976-4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6.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6.경 강원도 ○○ 전투 및 ○○고지 전투에서 좌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참전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증언하는 인우보증인이 있고, 또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고 하나 당시 상황으로 청구인의 상이는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6ㆍ25종군기장외에 정근장, 대통령수장, 국제연합종군기장도 수령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만 17세에 자원입대하여 전쟁중 여러 작전에 참여하여 81미리 박격포사수로 수많은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한 것은 돈이나 다른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1. 전투중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5.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1950. 9.부터 1951. 7.까지 ○○작전, △△작전, ▽▽작전, □□작전, ◇◇작전 및 ◎◎작전에 참전하였으며, 1956. 6. 24. 만기전역하였다. (다)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은 1952. 6. 25. 청구인에게 대통령수장(綬章)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였고, 다시 1953. 6. 5. 청구인에게 국제연합종군기장 패용을 허가하였으며, 청구외 해병대사령관은 1954. 4. 1. 청구인에게 정근장 패용을 허가하였고,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1955. 6. 25. 청구인에게 6ㆍ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하였다. (라)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은 2000. 3. 8.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을 “1951. 6.경”으로, 상이원인을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를 “강원도 ○○”으로, 해당자기준번호에는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으로, 현상병명을 “난청(좌측)”으로 기재하고, “병상일지 없음”이라고 부기하였다. (마) 2000. 5. 10. ○○위원회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각 관련사실 및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이유로 2000. 5.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제주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정○○(면허번호 제○○호)가 2000.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명은 “난청,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1950. 8. 6. 해병 제○○기로 입대하여 해병 제○○대대 ○○대 81미리 박격포소대 포사수로 복무하면서 ○○작전, △△작전, 특히 ▽▽ 작전과 □□작전에서 치열한 격전중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고, 1956. 6. 22. 제대후에도 계속 청력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 및 ○○고지 전투에서 박격포 사수로 참전하여 박격포 소리에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