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414 ○○아파트 7동 801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상이(좌수 진구성 관통총상, 좌수 1,2,3지 굴곡 운동장애 및 지각신경마비, 좌수 무지 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대 후 1961. 2. 10. ○○사단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사격장내 연병장에서 총기 사고로 좌수에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 등에서 9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퇴원하였는 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보증인이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등 군관련 기록이 소실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기록 관리의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이 받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후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총기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현상병명의 발병경위 입증이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김○○,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1. 2. 10. ○○사단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M1소총을 소지하고 사격장의 연병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좌수로 총구를 집고 ‘세워총’하는 순간 실탄이 격발되어 좌수 손바닥에 관통상을 입고 긴급 후송되었으며, 청구인이 ○○군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있을 당시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예비군 훈련 중 “좌수 진구성 관통총상, 좌수 1,2,3지 굴곡 운동장애 및 지각신경마비, 좌수 무지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대후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좌수 진구성 관통총상, 좌수 1,2,3지 굴곡 운동장애 및 지각신경마비, 좌수 무지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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