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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2. 결정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안전보건지도과-517

요지

1.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2009.1.1.이전에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이던 설비(현재 안전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5.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1.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즉, ’09.1.1) 제작․설치되는 것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종전 설계․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5. 사출성형기 적용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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