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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시 ○○구 ○○동 34-1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24. 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년 2월 철조망 작업하다가 지뢰폭발로 우안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한 후 1972. 10. 26. 전역하였다며 1999. 10.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8. 27. 월남에 파병되어 ○○ 제○○군수지원단 제○○후송병원 제○○수송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철조망 보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 부상(피멍)을 입고 약 2개월동안 제○○후송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옛 전우인 청구외 차○○이 청구인이 철조망작업중 지뢰폭발로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24. 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년 2월 철조망 작업하다가 지뢰폭발로 우안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한 후 1972. 10. 26. 전역하였다며 1999. 10.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서에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1. 24.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군수사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1970. 9. 11. 제○○후송병원에 전속하였다가 1970. 9. 30. 복직한 후 1972. 10. 26.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조망작업중 지뢰폭발로 부상을 당하여 1970. 9. 11. 제○○후송병원에 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군수사 소속으로 1970. 9. 11.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0. 9. 30. 퇴원한 기록 있으며 인우보증인 1명이 발병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며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차○○(제○○후송병원 제○○중대 수송부 근무)은 청구인이 1971년 2월 내지 3월경 초소 철조망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오른쪽 눈에 부상당하여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1가 10번지 소재○○대학교병원에서 1999. 9.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우안 실명(안전수동)상태로 교정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지뢰폭발로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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