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494-1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8. 9. 13.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군전투지휘검열을 대비한 전사상자 후송용 들것을 도색하던 중 화염화상(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으로 공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0.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8. 9. 13.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군전투지휘검열을 대비한 전사상자 후송용 들것을 도색하던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담배불을 붙이다가 주위에 있던 신문지와 휘발유통에 인화되자, 함께 작업 중이던 청구외 김○○ 상병이 휘발유통을 발로 차서 청구인의 몸에 불이 붙는 사고로 청구인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는 바, 이는 공상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 위 사고는 대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된 작업 중 청구외 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당시 작업장에는 모래나 방화수와 같은 소방기구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라. 육군본부 ○○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임을 확인한 바 있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에 해당한다고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김○○도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을 한 바 있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타인의 과실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1998. 9. 13. 11:20경 청구외 김○○이 들것 손잡이 부분에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목욕바가지에 휘발유를 붓고 굳어 있던 붓을 씻고 있던 중 청구인이 다가와서 신문지를 깔고 맞은 편에 앉아 작업중인 김○○ 상병에서 붓을 털어 보라고 하여, 위 김○○이 깔아 놓은 신문지에 2-3회 턴 후 다시 붓을 씻고 있는데, 청구인이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 신문지와 땅바닥 경계선 부근에 점화하였고, 그 순간 불길이 순식간에 휘발유를 받아 놓은 바가지에 옮겨 붙었기 때문에 위 김○○이 당황한 나머지 바가지를 발로 찬 것이 잘못 맞아 청구인에게 인화된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나. 비록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해당자라고 의결하였으나, ○○위원회는 위 의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의결할 수 있고, 국가○○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적용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8. 9. 13.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군전투지휘검열을 대비한 전사상자 후송용 들것의 도색작업을 하던 중 화염화상(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9. 8. 12. 전역하였다. (나) 1998. 9. 15. 본부중대장이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사 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화상, 발병장소는 자대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군전투지휘검열을 대비한 대량 전사상자 후송용 들것의 제작ㆍ도색작업을 하던 중, 라이터 불이 휘발유에 인화되어 그것을 끄려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몸에 불이 붙어 전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8.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상이일자는 1998. 9. 13., 상이원인은 도색작업중 화상, 원상병명은 화상반흔(전신 2-3도 약 70% 체표면적), 현상병명은 화상반흔(양측상지ㆍ하체지간 앞ㆍ뒷면), 양슬관절, 좌발목골절 화상반흔 구축에 의한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들것의 제작ㆍ도색작업을 하던 중 라이터 불이 휘발유에 인화되어 그것을 끄려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몸에 불이 붙어 전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5. 10. ○○위원회는 청구외 김○○이 페인트작업을 위해 휘발유에 붓을 씻는 중, 청구인이 다가와 ……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더니 신문지와 땅바닥 경계선 부근에 점화하는 순간 순식간에 불길이 휘발유를 담은 바가지에 옮겨 붙어 작업중인 위 김○○이 당황한 나머지 바가지를 발로 찬 것이 잘못 맞아 청구인에게 인화되어 발생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어, …… 청구인의 상이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한 것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2000. 5.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청구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라이터로 불을 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장난ㆍ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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