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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1. 결정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314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ʻ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ʼʼ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하역 시설 등의 ʻ항만시설ʼ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ʻ예선ʼ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 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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