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0의129 2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3년 10월경 포사격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을 마친 후 제○○사단 제○○대대로 배속받아 105MM 곡사포 사수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제△△사단 제△△대대로 전속발령 받아 만기 제대할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젊음을 국토방위와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쳤는 바, 청구인은 전쟁 중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지만 그 당시는 병력도 모자라고 또한 의료시설도 미미하였을 뿐만아니라 팔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자가 아니면 간단한 위생병 치료나 군의관의 안목검사만 받고 전선에 즉시 재배치 투입되는 때라서 청구인도 군의관의 간단한 즉석판단에 따라 전투에 다시 참가하곤 하였고 군에서 만기제대 후 고막파열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으면서 직장은 가져보지도 못하고 장사만 하고 살아왔으며 청구인이 지금까지 귀머거리라는 병신소리가 듣기 싫어 대화를 끊고 고통속에서 살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진술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및 제○○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55. 1. 10. 제대하였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군입원기록확인불가)로 통보하였다. (나) 2000. 6. 2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4. ○○위원회에서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3년 10월경 포사격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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