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 19. 결정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
요지
<질의 1>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조합원 명부 제출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교원노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원노조가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잠정적인 교섭거부가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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