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 15. 결정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해석례 전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상 의료인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또한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의료법 」 상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업무”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간호사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에 파견이 금지되므로, 비록 간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파견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회복지전문가”의한 예로 되어 있으며, 「파견법 시행령 」 별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회복지 전문가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요양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 직업분류상“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는 「파견법 시행령 」 별표에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있는 바(“간병인”도 포함됨),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양사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됨. 한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파견법 」 상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근로자파견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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