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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75 ○○아파트 2-A 5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우경추부 관통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 소속의 ○○로 편입되어 화학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0년 11월 경 ○○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이 발포한 탄환이 청구인의 우측상악부와 우측경부를 관통하는 상이를 입고 미○○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대구에 있던 ○○병원으로 청구인을 후송하던 열차를 놓치고 간신히 다른 열차를 얻어 타고 ○○으로 가서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받다가 3~4개월 후에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1956년 10월 경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재 우경부 신경선이 마비되어 겨울이 되면 통증이 매우 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래된 일이라 소속 부대를 기억하지 못하여 미군병원에서의 병력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거주표 등에 군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현상병명 발병경위 구체적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20. 입대하여 1956. 1. 10. “가사사정”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1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반시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6.25 한국전쟁 참전 중 우측 경추부를 관통하는 총상 받은 뒤 상기 증상이 발생하였다 함.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경수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되며, 평생 장애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우경추부 관통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경추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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