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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89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좌측 두부 파편상후 반흔 및 동통, 우측 대퇴부 파편상후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6. 10. 베트남에서 산악작전 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본국으로 후송조치 되어 대구 제○○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6 보충대를 경유하여 28사단 116연대에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병원과 제○○군병원에 전상으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전 중 좌측두부와 우측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대상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14.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 6. 17. ○○병원과 1969. 7. 10. 제○○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0. 4. 1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두부 파편상후 반흔 및 동통, 우측 대퇴부 파편상후 반흔”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에서는 2000. 6. 27.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인 “좌측 두부 파편상후 반흔 및 동통, 우측 대퇴부 파편상후 반흔”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다고 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에 전상으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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