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15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9.경 월남전에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9.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머리에 부상을 입어 ○○통합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1969. 12.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1969.경 월남전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입원기록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머리 및 안면부에 부상당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을 받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통합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인은 군입대전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3.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1968. 8. 16.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12. 31.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빈혈,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월남파병 전투중 머리에 상이를 입음”으로 해당자 기준번호란에 “1-1(전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 입원ㆍ치료기록에 의하여 “빈혈, 정신분열증”을 전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되고, 특히 정신질환이 어린 나이에 발병하였을 때에는 뇌의 이상을 포함하는 환자의 소인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이 군입대전 이미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파월후 9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부대 제○○의무중대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중 심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호소하여 1969. 5. 20.자로 입원시켜 관찰한 결과 당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고, 제○○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한 정신착란과 불면증, 불안 등의 증세로 제○○의무중대에서 1969. 5. 26. 후송된 자로서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본국으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 ○○부대에서 후송되어 1969. 6. 4.부터 1969. 12. 31.까지 정신분열증(망상형)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군본부 의무과장의 확인서 부상경위란에는 “어릴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한약을 먹은 적이 있고, 베트남 전쟁에 자원해 나가 전투중 불면증, 야간방황, 쉽게 화를 내는 증상으로 입원”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로 되어 있는 바,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에 비추어 군입대전까지 최소한 정신적ㆍ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 입원ㆍ치료기록에 의하여 “빈혈, 정신분열증”을 전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제○○의무중대, 제○○병원 및 ○○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베트콩을 죽이기 싫어서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월남전 전투상황은 청구인에게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추단되며, 결국 군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의병제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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