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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1008-7번지 ○○ 115동 1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7년 3월말경 교육훈련을 하다가 경운기벨트에 상이(좌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2. 26.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7년 3월말경 야외교육장에서 오전교육을 마치고 귀대한 후 오후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장으로 가던 중 경운기 옆을 지나가다가 경운기 벨트에 왼손 중지와 인지가 절단되어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7. 8. 3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가 분명하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사명령,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 제2수지, 좌”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30.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좌수지 절단상과 군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8. 12.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 제2수지, 좌”로 되어 있다. (라) 1977. 4. 1. 제◇◇학교 인사명령(을) 제47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제○○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77년 3월말경 교육을 받으로 가던 중 경운기 벨트에 상이(좌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술 후 상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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