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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도 436-3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6. 1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사령부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에 10여년간 근무하다가 1998년 초봄부터 정신이상 증세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동년 8월 일반부대인 ○○훈련단으로 전보되었다가 1999. 5.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이 기무부대 근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보고서를 계속 퇴짜맞고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힘든 군생활을 함으로써 오는 초조와 불안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 근무 당시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1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사령부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대 ○○훈련단으로 전보된 후 1999. 1. 4.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99. 4. 9)에 의하면,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부대 근무당시 환자는 정보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1997년 후반기부터 부대에서 이유없이 짜증을 내거나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우기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1998년부터는 ‘부대에 누가 찾아왔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여 △△병원 정신과 진료 후 동년 8월 ○○대 ○○단으로 전출되었다고 함. ○○단에서 교관○○을 받으면서도 횡설수설하고 마음대로 교안을 바꾸는 등 문제를 보였다고 함. 동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기로 되어 있다’며 택시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 버스 안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헌병대에 이첩되는 등 망상에 따른 행동을 보여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게 됨”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없음”으로, 병력은 “입원관찰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공작을 하겠다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다’는 등 과대망상과 자신을 감시하고 도청한다는 피해망상을 보였고 사고단절, 탈선 등 사고장애와 기타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향정신병 약물치료를 실시함”으로, 현증세는 “입원치료후 전반적인 정신병적 증상들이 호전되었으나 현재에도 비현실적인 사고, 의욕저하, 무딘 감정상태, 부적절한 대인관계, 경도의 퇴행성 행동 등 정신분열증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1999. 5. 2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2-1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1999. 6.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한계는 6.25전쟁, 월남전, 공비토벌, 기타 작전 수행중의 대량 사고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특이체험을 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국군○○병원 등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의 진단서(2000. 8. 1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우울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발병(수상초진)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 근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보고서를 계속 퇴짜맞고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힘든 군 생활을 함으로써 오는 초조와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복무시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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